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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IRP 소득공제로 148만 5천원 받는 방법

by 리치리꼬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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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기에는 연금저축, IRP 등 연금 상품에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IRP 소득공제 혜택으로 최대 148만 5천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이란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을 만들기 위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가입 시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 수령 시에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저율과세)되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55세 이전 중도인출 가능하나 저율과세 혜택 없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됨)

 

 

 

IRP란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이자 퇴직 전이라도 계좌를 개설하여 평소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단,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며, 해지해야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 부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 역시 연금저축처럼 연말정산 IRP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저율과세)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납입기한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IRP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은 12월 31일, IRP는 29일까지 납입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공제한도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IRP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1,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600만원 개별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넣어 900만원을 채워야 합니다. 물론 900만원 전액을 IRP에 넣어도 최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최대 148만 5천원 받는 방법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초과되면 13.2%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즉,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과 IRP 공제한도인 900만원을 꽉 채워 입금했다면 16.5% 소득공제를 받아 148만 5천원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될 경우 13.2%로 118만 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IRP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납입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꼭 챙겨보시고 연말정산 세제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