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월 70만원 넣으면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51만명 개설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변동사항까지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2023년에 만들어진 상품이며, 1년 새 51만명이나 개설했을 정도로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나이는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입니다. 개인소득요건은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요건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구소득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뤄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에는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처리절자
청년도약계좌 처리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순으로 이뤄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 1.5% 충족되면 최대 6%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으로 정부기여금도 있는데요. 소득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청년도약계좌 혜택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이자소득에 따라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는 2024년부터 판단기준이 달라지니 아래에 정리된 내용 확인 바랍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변동사항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에도 계속되는데요. 변동사항이 크게 2가지 있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이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4년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계좌개설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도 가입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에도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및 2024 변동사항까지 알아봤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형 상품인만큼 금리, 정부기여금, 비과세혜택 등 여러가지 혜택들이 많은 장점이니 가입이 가능한 분들께서는 목돈 마련을 위해 활용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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